‘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화에 관한 몇 가지 제언-정광진 교수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법제화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 광 진(법학박사, 경기대학교 교수)


 

1.서 설

탐정업의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개입을 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들에 대하여 민간의 역할확대를 통해 그 공백을 메꿀 필요성이 있음은 많은 전문가나 실무자 및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10여 차례에 걸쳐 탐정업의 허용에 관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철회되거나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회기 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명수의원과 윤재옥의원이 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다. 현대사회는 국가라는 공권력에 모든 것을 의지하기에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탐정사협회에서 탐정사 양성을 위한 열강과 탐정사 및 탐정업 관련 법안 성안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과 탐정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각고의 연구에 경주한 김태석교수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탐정업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탐정업 자체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 이익 여부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탐정업의 제도화를 통해 탐정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김태석교수의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법안과 논점 그리고 해설 - 21대 국회 이명수의원안을 중심으로이라는 발표문을 잘 읽어보았다. 우선 발표문을 보면, 법안 제2조 제1호에서 탐정업무를 정의하기 위해서, “탐정”, “탐정업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라는 탐정업무를 정의하였는데 매우 논리적이고 바람직한 용어 정의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명수의원안에서 탐정업무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선진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1. 10. 발의, 의안번호 5157)을 검토한 후 김태석교수의 발표문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탐정업의 필요성과 부작용 방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탐정업의 허용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탐정업은 그 성질상 사람에 의해 행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람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시대를 대비한 매우 실질적인 고용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탐정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국민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이 크다.

하지만, 탐정의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불법도청, 탈법행위 등 우려가 크고, 계약 이행여부를 둘러싼 의뢰인과의 분쟁 소지도 적지 않아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업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종의 난립으로 인해 무질서가 확산되고, 탐정관련 불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고,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도 탐정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탐정업에 관한 입법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므로 탐정업에 관한 입법이 필요한 한 이유로도 될 것이다.

 

3.세계적인 정책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왜곡문

OECD가입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탐정업을 허용하면서도 자격인증과 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06), 영국민간보안산업법(’01)

한편, 우리나라는 60~70년대 흥신업체 등의 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자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1977신용조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신용조사업을 제외한 개인의 소재 탐지나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법적인 탐정업 대신 관리가 곤란한 심부름센터등 불법이 성행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었다. 빠르고 다양한 인터넷의 영향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가 많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이때가 시대적으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4.체계적인 탐정업 관리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탐정업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에서 세계 주요 국가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탐정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업무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탐정업을 합법화할 경우, 탐정사와 탐정관련 종사자 등 약 50,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약 15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아 국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신장시킬 것으로 본다.

반면, 음성화된 심부름센터 등의 탈법행위도 제도적으로 근절될 것이며, 자질이 부족하여 탐정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는 자는 스스로 도태될 것이다. 탐정관련 자격증 남발과 난무하는 탐정업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5.몇 가지 제언

첫째, 자격은 민간자격이 타당하다. 민간자격이라 하더라도 자격조건, 시험과목, 교육과정 등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경험 있는 많은 전문종사자가 탐정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자격발급기관을 엄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1개 단체에서 31종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하키고 능력 없는 탐정사를 양성할 우려가 농후하다. 따라서 5개 이내로 탐정사 자격 발급기관으로 한정 선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출제위원이 있는지,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 기준을 정하여 주무관청에서는 정밀 평가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탐정사협회를 결성하여 합리적인 윤리경영과 자율적인 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부단한 교육 등을 시켜야 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앞으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공제사업 등이 필수적이다. 이 법안에서는 탐정사협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발표자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명수의원안이 시행되려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김태석교수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개인이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탐정사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격발급기관과 협회는 반드시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함께 운영하면, 무자격 탐정사를 양산하고 그들을 비호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자격발급기관은 우수한 능력 있는 탐정사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협회는 탐정업자들과 의뢰인 간의 갈등 해결, 회원의 이익 도모, 질 좋은 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교육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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