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방관이다]"찰과상 공상 입증에도 서류 11종 필요한 게 현실

[나는 소방관이다]"찰과상 공상 입증에도 서류 11종 필요한 게 현실"

  인사처 좌담회서 "실태조사해 공상 기준 개선 검토" 밝혀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관 특수성 인정하는 개편 절실"
전문가들 "요양 심의에 소방관 추천위원 포함시켜야"

[이데일리 한정선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소방관 관련 공무상 상해(공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 실태조사와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인사처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소방직 처우개선 관련 좌담회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요양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요양비 단가 현실화와 인정품목 확대를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처를 대표해 참석한 이종민 연금복지과 사무관은 “요양 실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과 법원 판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 및 보상기준 등을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상 제도 주무부처인 인사처가 제도개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안전처(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불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요양신청 승인율 확대 △요양비 단가 현실화 △개인 자비부담 후 환급 받는 방식을 국가 선(先)부담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소방본부에 공상 전담자를 지정·채용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원 개편 및 소방직 추천 위원제 도입 △소방직단체 설립 △소방전문병원, 소방전문중앙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종민 사무관(이 사무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보상실 김석주 부장(김 부장),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주영국 소방복지계장(주 계장),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이근영 소방교(이 소방교),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윤명오 교수(윤 교수), 정신과 전문의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김지은 교수(김 교수), 정신분석·심상치료 전문가인 중앙공무원교육원 임재호 교수(임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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