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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에게 피습당한 공상 경찰관 1년에 500명 넘어… 국가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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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에게 피습당한 공상 경찰관 1년에 500명 넘어… 국가 지원 확대해야


박경호 기자  [입력 2018-10-14 19:37:36 ]


범인에게 피습당해 다치는 경찰관이 매년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우를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해 2월 중순 새벽 112신고를 받고, 지역에 있는 술집으로 출동했다가 만취한 남성에게 맞아 어깨를 다쳤다. 가해자는 A 경장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오른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 경장은 어깨 연골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등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업무복귀와 휴직을 반복하다가 최근 두 번째 수술 이후 휴직 상태다. A 경장은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았지만, 치료비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특수 재활치료를 받느라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범인 수사또는 체포과정에서 피습당해 다친 경찰관(공상,순직)은 총 2천562명이다. 연평균 512.4명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상 경찰관 현황을 분석해 "특히 치료비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공상 경찰관들의 생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상에 대한 치료비만큼은 비급여 항목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표 /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순직 현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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