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스크 매점매석·사기 등 유통업자 무더기 단속
경남경찰, 마스크 매점매석·사기 등 유통업자 무더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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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창고에 대량 보관한 유통업자 9명을 단속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
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바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서는 A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 행위를 벌
인 것으로 보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판매하
겠다고 속여 89명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B(2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장 이상을 유통시킴으로써 긴급 수급 조정 조
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2명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60대)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매상인 D(40대)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
만8000개를 판매(단가 1900원)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D씨는 대전의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보건
용 마스크 4만개 중 1만개를 인천의 통신회사에 판매(단가 1700원)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개
를 판매한 유통업자 E(30대)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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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지난 2월말 인터넷에서 포장되지 않은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개를 구매한 후 100개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
장지에 기재 사항(제조업체, 제조번호·유효기한, 제품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창원시 기업체 3곳, 마트 등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마스크가 정품 KF94 마스크인지 여부와 유
통 상선, 제조처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치안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
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