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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SBTM]툭하면 경찰 폭행하는데…중상 입어도 치료비는 자기 몫

들무새 0 2613
툭하면 경찰 폭행하는데…중상 입어도 치료비는 자기 몫(최지현경장 뉴스보도)
【 앵커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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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하는 경찰들은 그만큼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높은 직업이죠.
하지만 범인 검거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 치료비를 대부분 본인이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경찰관의 현실을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두운 밤 한 남성이 바닥에 드러누워 괴성을 지릅니다.

"아아악!"

만취한 남성에게 경찰이 수차례 경고를 하지만,

▶ 인터뷰 : 경찰
- "xxx 씨 자꾸 이러시면 본인한테 불리해요."

꼼짝않는 남성을 경찰관들이 힘겹게 순찰차에 옮겨 태웁니다.

술집에서 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연행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당시 출동했던 32살 최지현 경장은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어깨와 팔 등을 걷어차여 어깨 관절 연골이 파열되고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등 큰 중상을 입은 겁니다.

▶ 인터뷰 : 최지현 / 경장
- "갑자기 드러눕고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맞기도 하고 같이 넘어지고 그랬으니까…."

이후 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치료비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약 4,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청 등에서 지원받는 비용은 실제의 20%도 안 되는 겁니다.

의료보험 급여항목은 100% 지원이 되지만, 특수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금액을 절반 이하로 턱없이 낮게 책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 경장은 따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지만, 승소하더라도 전액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반면 지금까지 받은 치료 지원금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부상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일으킬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면 급여이든 비급여이든 국가가 책임져주고 치안 일선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근 3년간 공무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무려 5,200명.

사회의 안전을 지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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