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공상자 10년 새 2배 늘어... 안전점검관 3명씩 배치된다
소방공무원 공상자 10년 새 2배 늘어... 안전점검관 3명씩 배치된다

지난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다 죽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이 7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 도중 순직·공상한 소방공무원은 지난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소방청은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마다 3명씩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안전 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소방안전지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8명이고 공상자는 697명이다. 지난해 순직 소방공무원 8명 중에는 지난해 10월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조종사와 정비관, 구급대원 5명이 포함돼 있다. 전년에 비해 순직자는 1명, 공상자는 91명 늘었다. 특히 직무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10년 전인 2010년(340명)과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2010∼2019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54명이었다. 구조(19명)와 화재진압(14명), 구급(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상자는 지난 10년 간 총 4542명이었는데 구급(1027명), 화재진압(988명), 구조(393명), 생활안전(70명), 훈련 등 기타(2064명) 순으로 많이 다쳤다.

소방청은 안전지수 도입과 현장안전점검관 상설배치, 소방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에 관련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돼 있었다.
우선 전국 소방서에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관이 3명씩 배치된다. 지금도 현장안전점검관은 있지만 출동상황에 따라 가용 인력을 지정하는 식이었다. 소방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신속동료구조팀’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2인1조로 구성되며 사고 발생 시 곧바로 투입돼 동료 대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기하게 된다.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현장 안전사고 종류도 구체화했다. 현장소방활동에 벌집 제거 같은 생활안전활동을 추가하고, 안전사고의 종류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눴다. 또 ‘소방차 교통사고’와 피해는 없는 ‘아차사고’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안전사고 인명피해 세부 기준은 사망의 경우 ‘사고발생 후 30일 내’, 중상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간 500여명 이상의 소방관이 안전사고를 당하는데 현장안전관리 조직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화재 현장 사고와 생활안전활동 중 낙하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보고하다 보니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이를 두루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