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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추정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들무새 0 7968

순직·공상 추정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글쓴이 : 들무새 이학영


오늘이 66일 현충일입니다. 내가 세상 나들이 한지도 67번째를 맞이한다니 세월의 촌각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공허한 마음에 물을 뿌리는구나!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에 울려 펴진 사이렌 소리에도 고개를 들고 대로를 활보하는 이가 있고 달리는 열차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흐르는 애국가 소리에 맞춰 충열탑 묵념에 동참한 듯한 열정어린 애국시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자세로 적합한지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해 보는 민주시민이기를 갈망해 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혹독한 착취적 식민정책을 펴온 일제에 맞서서 민족혼을 앞세워 국민 스스로 나라를 지켜온 의병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더구나 6.25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장했고 그 와중에도 군부독재를 걷어낼 수 있는 대중민주화시대를 탄생시킨 시민선진국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는 그다지 충분치 못하여 결국 우리단체같은 비영법인이 정부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틈새나눔 활동을 기대하게 하는 공상자에 대한 예우가 빈약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무적인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 기대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참여의 기회를 바로잡고자 하지만 무엇이든 끌어 낼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입니다.

 

지난 2022.05.29.(일요일) 저녁시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름 하여 순직·공상추정법정확하게는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 법안의 개정 요점을 정리하면, 이제까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일하다 다치거나 발병, 순직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다고 보아 순직·공상자로 인정하며 그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해왔던 것입니다.

 

특히나 발병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희귀병의 경우, 아직 관련 의학계에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문가 등의 의견제시가 발병원인에 대한 명확한 상당인과관계를 제시하기가 어려워 재판은 무기력에 빠져들기 쉬워 원고 패소판결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의학계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의학상식이 없는 발병자가 소를 제기하면 사용자인 정부(인사혁신처)가 발병원인을 제시해야할 증거제시의무를 가진다는 것으로 발병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정부 측이 패소하게 되고, 원고인 발병자는 당연히 공상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동안 무시 당해온 공상자의 권익이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고한 단체와 인물들이 누구인지 사회에 알려 격려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 보다 나은 대한민국, 문화 강국 한민국건설이라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선구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경찰소방공상자후원회 입법활동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다 다치거나 발병으로 공상자가 되는 당사자그 가족들과 소외계층을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또다시 소외되는 아픔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여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향하자는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201533년간의 경찰생활을 하면서 경위근속승진제도의 합리적 실행과 찰의 인권운동을 주도한 무궁화클럽 초대 운영회장으로서  본 단체 설립자 대표저와 현직 내의 클럽 회장으로는 마지막 회장을 길지 않은 기간 역임한  김태석교수, 그리고  방노조위원장 고진영과 전 소발협회장 김홍준 등이 후배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연합회로 올려 놓았, 소방은 소방노조를 출범시켜 막강한 노조의 그늘 막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앞으로도는사단법인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호재가 되고 노조와 경찰직협이 최소한의 보호막인  기타 노조와의 협력적 동반자로써 그동안 무시당했던 일어버린 권익을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들의 앞날은 날로 발전하여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특히 저와 같이 본 단체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동대표 김태석(선문대학교 교수)은 치안법률연구소와 사단법인을 통해 경찰직협과 소방노조 등과 협업을 강조해왔고, 이들의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순직·공상추정법 개정 공로

- 이번 순직·공상추법은 본 단체가 설립된 이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석교수와 제가 줄곧 주장해온 것으로 2020.07.1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황보승희 국회의원님 주최한 공청회에서 위험직 공무원의 안전보건 제고 확립방안라는 주제로, 순직·공상 입증책임이 당사자에서 국가로 변경되는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제시하였고,


- 2021.11.25.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범수의원님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경찰·소방공무원을 위한 순직·공상 추정제도 법제화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 2022.03.23.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명수의원님이 주관한 국민을 위한 치안정책간담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백록영 등 각 직협 위원장들과 김태석교수가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였습니다.


- 평소 경찰·소방공무원을 적극 지원해 오신 이명수의원님과 서범수의원님의 지지와 오영환의원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이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일명: 순직·공상추정법)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국회의원들의 시기적 적절성이 가미되어 무리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순직·공상 추정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 공로단체로는 입법방향 제시와 정책세미나로 입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정책세미나에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시켜온 우리 사단법인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가 있고, 현직 경찰입장에서는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와 공노소방노조(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위원장 고진영)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상자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려 모순을 정리케 하는 용기 있는 식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6.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www.112119.or.kr)

 [힐링케어] 공동대표 신효덕 / [입법지원] 공동대표 김태석 / [총괄상임] 공동대표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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