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위험직공무원안전보건법제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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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 관련 문제점과 대안제시


사단법인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이사장 이학영

 
우리나라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외침과 내환으로 나라운명이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한동안은 어쩔수없이 주권을 빼앗겨 이땅의 산천초목이 슬픔에 빠질때도 있었으며 근자에는 세기적 이데오로기 싸움에 휘말려 625동란이라는 민족상잔을 격고 아직도 남북으로 나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픔속에서도 기여이 나라를 지켜내어 이제는 세계 11번째 경재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얼이 배어있는 존귀한 땅입니다. 이런 숭고한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잘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의 제정취지인 이땅 우리국민을 지키고 가꿔가는데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앞으로도 변함없이 삼천리강토 우리국민들을 무리없이 지켜갈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Ⅱ 현황

1. 동 법률의 입법정신

동 법률의 입법정신은 국가를 지키다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을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가를 만천하에 알려 나라존립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개정의 시대적 당위성과 우려

지난해 12월초 국가보훈처는 동 법률 개정발의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사실 동법률은 우리가 독립된 1945.8.15이후 60여년동안 6.25, 3.15, 4.19. 5.16, 월남전쟁, 10.26, 5,10광주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내우외환을 격으면서 국가를 수호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개정이 있어왔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5,16군사정권이후 긴 군부통치를 경험하면서 많은 부분 군인중심으로 법체계가 개정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아픈 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동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선것도 이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면이 충분히 인정되며 그 노고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이번에 동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부분 군인중심으로 법체계가 개정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동 법률에 대한 정부개정 이유

가.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

나. 보상금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으로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의 공무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 해결 등. 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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