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입법]-청와대 국민청원-- 공상경찰소방공무원을 영웅으로 예우하는 세상을 기다리며

들무새 0 8954

 

공상 경찰·소방공무원을 영웅으로 예우하는 새상을 기다리며 !

 

입법제안을 하면서

 

가을하늘 광활한데 할 일 많은 경찰이나 소방은 오늘도 각자의 무게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을 충실히 사수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이 나타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넘쳐나고 있어 소방이나 경찰 의료직 등 위험직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 경찰,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들의 근무가 충실할 수 있도록 보국집단으로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국민평균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지는 100세를 노래하는 장수국가가 되었음에도 겨우 60세를 갓 넘기는 경찰(62.8), 소방(58.2)공무원의 짧은 평균수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더구나 국민을 지키다 다치거나 발병한 공상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에시달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치 않는 신약비 등 부족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중첩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과 결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상자에 대한 예우시스템은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않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공상자들을 제대로 캐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후원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국민을 수호한다는 보국집단의 자부심으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충실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하루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입법 제안

 

1. 헌법 제292(이중배상금지법)을 폐지 요청합니다.

 

공무 중 죽거나 다치면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 포함)과 경찰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배상금지법(헌법 제292)은 공상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특히 경찰의 피해가 큰 이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114(공상공무원)에서 제외되고도 군과 같이 대체입법(제대군인지원법, 군인연금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전국적으로 국민을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주취피의자에게 가격당해 평생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정부가 해주는 것은 병가휴직기간 3년간 치료비와 수당이 빠진 본봉만 자급하는 것이 고작으로 공상자 가족은 갑자기 줄어든 급여에다 돌봐야 할 환자가 생겨 씀씀이가 커진 생계비, 신약비, 물리치료비, 간병비 부족 등으로 시달리다가 3년이란 병가휴직기간이 끝나자마자 직권면직이라는 강제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중배상금지법을 폐지하고 공상 발생 즉시 단위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줄어든 급여정도는 유공자수당으로 어느 정도 보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 법죄자에게 주취상태는 감형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사유입니다. 법령을 신속히 개정을 요청합니다.


주취피의자에게는 징벌적 가중처벌제도입이 시급합니다.


주취상태에서 망동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통제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주취상태를 핑계로 출동경관, 소방관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시민사회가 더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갈 것입니다.

 

상습주취피의자 특별 관리제도도입이 시급합니다.


상습주취자는 특별감호처분 등으로 형기가 끝나도 계속 일정한 틀 범위에서 관리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술은 마약과도 같아 습관적인 알콜중독자는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형사법 체계를 개정해야 합니다.

 

3. ‘공상사실의 국가입증 선 보상책임제도입

 

공상 발생사실 신고의무는 당연히 공상자에게 있고, 공상사실을 확인할 의무와 공상신청서류 작성, 제출의무를 정부(단위 기관장)에서 담당케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다치거나 발병으로 고통받는 공상자를 위한다는 국가유공자법 입법정신에도 맞고, 환자인 공상자에게 증거모집 및 신청서류를 작성토록하기 보다 힘 있는 정부쪽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공상신청서류를 작성케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공상자의 실질적 치료 및 지원 제도개선 방안 제시

 

공상자 예우에 걸 맞는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를 도입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 벌칙조항을 추가해주세요.

 

부디, 법적용에 미온적이거나 불이행으로 공상자를 두 번 울리지 않으려면 확고한 실행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벌칙조항필수입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벌칙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시행함으로써 어렵사리 인사혁신처에서 준비한 법령이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 : 보도자료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직무 복귀 돕는다2020.08.18.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제정

 

위험직 공무원들에게 병가휴식년제 및 희망휴식년제 도입


위험직공무원들이 업무 중 다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발병된 위험직 공무원이 위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인바 이럴 때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휴양함으로써 건강을 충만시켜 업무에 복귀한다면 공조직이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스스로 확충하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희망휴식년제를 도입한다면 공조직이 전문능력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공조직의 품격을 높이고 나라와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상자 치료 협업병원 제도입


공상자의 병의원 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들과 공상자들이 참여하는 공상자치료 협업병원제도입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근거리에 있는 협업병원에서 진료받아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그만큼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2020. 10. 17.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회장 이학영)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회장 홍성복)

전국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해근)

서울서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이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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