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모순 개정안 정책세미나를 가진 경험도 있다.

들무새 0 3235

군, 경, 소방 공상자 예우법 개정하라!

사)공상연 국회 도서관에서 정, 관, 학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입법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주장 - 입법정책토론회가 시작되어 발제를 하고 있는 이학영 회장과 패널들(좌로부터 최기용 의용소방대 상임고문, 김순열 경기대 교수, 이학영 공상연 회장, 배선장 순직소방관 추모회 이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강원 무궁화클럽 회장)이 진지하게 이 회장의 주제 발표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다.
ⓒ 더타임즈 고재만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가 다치면 퇴직해야할까 고민해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근무 중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퇴직을 해야하고 치료기간에는 각종 수당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을 해야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항상 곁에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진정 퇴직걱정 없이 헌신해서 근무하고 몸바쳐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하고 이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군, 경,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책토론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다.

사단법인 경찰, 소방 공상자 후원회 연합회(회장 이학영, 이하 공상연)은 5일 16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도서관애서 이학영 공상연 회장과 국회의원 정두언. 김소남 그리고 이한범 신흥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강원 무궁화 클럽 회장, 최기용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화 상임고문, 김순영 경기대학교 교수, 이연월 경찰청 공무원, 김종태 순직소방관 추모회 사무총장, 전 현직 경찰, 소방대원, 공상연 후원회 회원등 약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경, 소방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와 2보로 각각 나뉘어서 개최된 이날 군, 경, 소방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학영 사단법인 경찰, 소방 공상자 후원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는 국가 존립의 근본이며, 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보국활동의 주추기관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초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많은 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국가존립의 중요 3요소가 국토, 국민, 주권으로 이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이 국가의 중요 3기관"이라면서 그 가치는 "국가 존립의 중요성 만큼이나 높다고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는 흔히 향만과 도로 등 사회기간 산업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공상연의 발전이 곧 경찰과 소방 들무새 영웅들의 발전이라고 말하면서 들무새영웅들의 보다나은 후생복지와 발전을 위해 이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물론 국회의원 그리고 전, 현직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 정두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숫자 112와 119를 통해 전해오는 다급한 시민의 SOS에 목숨마져 걸어야 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그런데도 112나 119 현장에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다 다치거나 순직하신 분들은 진정한 이땅의 들무새 영웅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의 창립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정두언 의원은 "공상연이 이땅의 진정한 들무새 경찰, 소방관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영원히 발전되길 간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통해 공상연이 추구하는 국가유공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소남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려면 안전은 이제 필수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이유 중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경찰과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워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국민의 영원한 벗이요 동반자로 자리매겜 해 가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공상연의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유공자 관련법 개정과 관련 정책 토론화는 들무새에 대한 새로운 시가강의 평가가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한다면서 경찰과 소방관들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이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부 행사를 마친 공상연은 "군, 경, 소방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 임하자 국회의원 김소남 의원과 이학영 사)경찰, 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봉사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1항 6호는 "국가유공자 등록은 퇴임해야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사고를 당해 병원등에 입원 치료를 받을때 수당 없이 기본급여만 받는 공상자는 별도의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딱한 처지를 개선하려면 사고가 많은 경찰과 소방관들은 사고당시 유공자로 등록가능토록 하는 것이 예우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11일 보훈처가 발의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8 에서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 제29조, 3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에 보장된 군인, 경찰, 소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국훈장 서훈자를 군인들만 예외로 인정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학영 봉사회장은 “이번 정부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중 보국수훈자(군인․군무원)관련 규정에서 군인만 포함시키는 것은 군인에 한정한 특혜 규정이며, 헌법 제29조, 32조 및 각종 법률 등에서 다음과 같이 군․경을 동일선상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국(保國)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국가존립의 중요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 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목적인 경찰, 소방은 군인과 함께 보국의 3대 공조직으로 동등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 또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 따라서 보국수훈자는 ‘군인․경찰․소방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취지
동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를 지키다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을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가를 만천하에 알려 나라존립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의 시대적 당위성과 우려
지난해 12월 11일 보훈처는 동 법률 개정발의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실 동법률은 우리나라가 독립된 1945년 8월 15일이후 60여년동안 6.25와 3.15 그리고 4.19와 5.16, 월남전쟁, 10.26, 5,10광주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내우외환을 격으면서 국가를 수호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개정이 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5,16군사정권이후 긴 군부통치를 경험하면서 많은 부분 군인중심으로 법체계가 개정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아픈 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동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선것도 이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면이 충분히 인정되며 그 노고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이번에 동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많은 부분 군인중심으로 개정한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경찰 소방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훈처가 제시하는 개정이유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나. 보상금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자는 것이며,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으로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의 공무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겠다.
1) 동 법률 제4조①의 8호를 살펴보면,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이번에 “군인으로서”라는 말을 서두에 넣음으로써 "헌법 제29조, 32조"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에 보장된 군인, 경찰, 소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국훈장 서훈자를 군인들만 예외로 인정한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2) 법조문 예시 ▲헌법 제29조 :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헌법 제32조 :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1조로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라고 개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안은 개정의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 정부가 동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이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제대로 예우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들고 있지만 동 법률 4조①항 6호 “공상군경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는 개정되지 않아 상이를 입은 경찰소방관들이 면직되어 유공자로 등록될 때까지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만으로 견뎌야 하는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2) 유공자등록서류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을 퇴임 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허비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예우법과 연계된 상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상훈법 제3조에서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보국훈,포장은 이원칙을 깨고 공적유형의 차이를 두고 있다.

즉, 포장의 공적안건 중 일부만을 훈장의 공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군인을 위하는 일이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걸고 국민의 SOS에 임하는 수많은 경찰 소방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보국의 의미와 경찰, 소방의 활동
가. 보국의 의미
保國’이란 ‘나라를 지키는 일’로써 국가존립의 중요3요소를 지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영토,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이 바로 保國인 것이다다.

흔히 ‘영토’를 지키는 일은 외침을 막는 군대만 생각나지만 내부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경찰과 소방의 고유업무라면서 국토를 지키는 보국활동에 군인이 먼저인지 경찰과 소방이 먼저인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세 축이며 전시나 평화로운 때레 관계없이 국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써, 남북이 나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변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나. 군경소방은 보국의 중요3집단이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을 거부할 수 없듯이 경찰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터이든 싸움터이든 피할 수 없고 소방관 역시 화재현장을 이탈할 수 없는 것이 세 보직에 부여된 숙명이며 이것이 보국활동입니다.

사실 평화시에는 군인보다 경찰과 소방관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요즘 모 방송국이 다룬 ‘불속의 생과사’라는 프로에서 보면 모든 시민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탈출하기에 급급한 화재현장에서 오히려 화마를 잠재우기 위해 불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방이나 경찰의 존재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되어있듯이 우리나라 소방업무가 경찰에서 이탈된 것은 고작30년전의 일로써 위험도나 비상시 소집에 응할 의무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들 3기관이야말로 보국의무를 짊어진 중요3집단임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다. 경찰과 소방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 위험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소방관들의 희생은 실로 엄청난 것이고. 경찰은 현직에 있는 동안 3명중 1명은 다치거나 죽어야 하고 소방관은 화마현장에서의 화상피해 뿐 아니라 만병의 근원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4명중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매년 경찰소방관들이 112, 119현장에서 1,800여명이 다치고 30여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평균수명이 79세를 넘기고 있는데 반해 경찰소방은 고작 63세 정도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그 업무의 위험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 개선방안
1. 그 기본정신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보국개념에 맞는 법률개정
가. 위에서 살펴보듯이 보국은 군인뿐 아니라 사회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과 소방의 기본임무로써 동 법률 전반에 걸쳐 경찰과 소방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준을 군인수준으로 평등하게 맞춰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정비는 필수적이라 지적했다.

2. 정부안을 수정한다면,
가. 동 법률 제4조 1항 6호에서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를 ~상이를 입은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나 전역한 군인으로서~ 로 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뒤늦은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 동 법률 제4조 ①항 8호에서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훈장을 받은자~ 를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를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써” 보국훈장을 받은 자로 개정하여 보국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보국의 중심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예우법과 연계되는 상훈법의 일부 개정
1) 제14조 (근정훈장)에서 군인뿐 아니라 경찰, 소방공무원도 제외시켜 보국훈장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로 개정해야하고

2) 그리고 제15조 (보국훈장)의 개념을 보국포장의 개념으로 개정하는 것
즉,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재산을 구조하는데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라. 해당 기관장에게 상이증거서류 제출 및 등록의무화
1) 공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가) 보국활동중 상이를 입어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상이과정과 증거 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 그들이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으로 다음과 같이 상이당시 해당 기관장이 책임지고 상이과정과 필요서류 등을 보훈처 등에 제출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인을 모시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 합리적 개정안 제시
가) 동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에(단, 군경소의 경우에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등록 신청으로 갈음하여 당사자의 등록 신청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고,

나) 동법 대통령령에 직접 조사 및 유족 또는 가족이 추가로 있는지에 대한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학영 공상연 회장은 공상연에서 수렴한 의견들이 동 법률에 반영되어 이 땅을 지키는 보국지킴이 경찰소방관들이 마음 놓고 112, 119 위험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법을 정비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을 담보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소방관에 대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의해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호 등록절차에 있어서도 소속 기관의 장이 국가를 대신하여 당연히 행정적 절차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로 참가한 동국대학교 경찰행학과 곽대경 교수는 "소방은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연구논문이 많다며 경찰의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이어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문인위주 사회가 시작 된지 20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경찰, 소방을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면서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의 산물이고 ▲군대의 경우 실제로 군사적 위협에 의한 희생은 미미하다

또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하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명나게 해줘야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며 ▲이런 제도마련은 국민보호에 꼭 필요한 일이고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위한 것이 아닌 ▲밥그릇 싸움이란 인식은 불식되어야 하고 ▲오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가한 경기대학교 경호경비학과 김순열 교수는 "조직의 목적이 법에 명시된 조직 중 복제 직업군 즉, 군, 경찰, 소방이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집단으로 이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며 보국의 중요 집단인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대원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의 대우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타임스 고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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