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t a Minute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당한 공상자가 대우받는 대한민국을 기다리며 [우리법인이 원하는 공상자근무여건개선 입법안]

들무새 0 2324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당한 공상자가 대우받는 대한민국을 기다리며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타 공직보다 월등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직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시민이나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도를 따져 볼 때에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직내에 관행처럼 독버섯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단체에서는 단체의 설립당시 초심을 생각하며 사회적 시스템인 법규를 개정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히를 표방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안을 입법발의하고 있는바 우리단체가 속해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직능단체(총재 문상주, 회장 정현모)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탄없는 제언과 지도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상자도 사람 취급 받는 세상, 일하고 싶은 공상자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진정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이고 문화 선진국이며 우리가 로망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세력이 권력과 힘이 있는 특정 계층이 아니고 공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로 이루어 질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 받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동참 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사랑이 넘쳐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 제안-1



1. 헌법 제292(이중배상금지법)을 폐지 요청

(개정사유)

공무 중 죽거나 다치면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 포함)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문제점)

위 동 헌법 이중배상금지법(헌법 제292)으로 인해 공상을 당한 경찰, 소방, 군인등은 공무중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정부 대항권이 없어졌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다치거나 발병한 공상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할 수 없어 예우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임.

 

(대책 및 기대효과)

. 헌법 제292(이중배상금지법)을 폐지하고 공상자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우선 배상함으로써 유실노동력으로 인해 1/3이 수당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어 공상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특히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평화 시에 군인보다 더 큰 피해를 감수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칭)장기 위험직(경찰소방)공무원지원법 등)을 제정, 적용함으로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 또한, 공상자 발생 즉시 단위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줄어든 급여정도는 유공자수당으로 어느 정도 보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 ‘공상사실의 국가입증 선 보상책임제도입

(개정사유)

현재 공상사실, 신고의무, 입증책임, 서류작성제출의무가 공상자에게 있고 더구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시점이 퇴직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현직상태의 공상자들은 수당이 없는 본봉만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임.

 

(문제점)

환자의 몸으로 공상사실 증거제시 및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공상자를 예우한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수당이 빠진 줄어든 급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대책 및 기대효과)

공상발생사실을 관련부처에 알리는 신고의무는 공상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하고

공상사실을 접수받은 관련부처장은 공상사실을 확인할 의무와 공상신청서류 작성,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접수 시기를 사고당시인 현직에서 접수토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제안

수당이 빠진 급여가 줄어든 부분을 어느 정도 국가유공자수당으로 대신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3. 공상자의 실질적 치료 및 지원 제도개선 방안 제시

(개정사유)

공상자의 신체능력에 맞는 보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를 도입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벌칙조항이 없어 해당 기관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법률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음.


(문제점)

법적용에 미온적이거나 불이행하면 공상자를 두 번 울리는 사실이 현실임.

 

(대책 및 기대효과)

법 시행을 강제하려면 미 이행자 또는 이행에 미온적인 기관장에 대한 벌칙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벌칙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시행함으로써 어렵사리 인사혁신처에서 준비한 법령이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험직 공무원들에게 병가휴식년제 도입


(개정사유)

업무 중 다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발병된 공상자가 위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인바 이럴 때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료, 휴양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아 업무에 복귀시킴으로서 공조직에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임

 

(문제점)
공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무원조직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충만되고 건강한 신체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를 차단함으로써 폐쇄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대책 및 기대효과)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희망휴식년제와 병가휴식년제를 도입함으로서 공조직의 품격이 높아지고 나라와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음.


5. ‘공상자 치료 협업병원 제도입

 

(개정사유 및 문제점)

위험직공무원인 경찰, 소방, 해경공무원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경찰병원 1개소 뿐으로 전국 위험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대책 및 기대효과)
공상자의 병의원 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들과 공상자들이 참여하는 공상자치료 협업병원제도입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근거리에 있는 협업병원에서 진료받아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그만큼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2020. 11. 14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이사장  이 학 영  드림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