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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 피해발생시 정차 차량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미카엘을 구입 비치해야 ` ~ 1

들무새 0 615

[알림]


지난 해 12. 27.일자로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12.20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속 차량에게 그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차량 후미 200 m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사방 500 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 불꽃 전가재를 설치해야 하는 법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안전표지, 보호구역)),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첨단교통계(신호, 무인단속장비)), 02-3150-2851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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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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