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의 위법 임원선출의 해법

들무새 0 2246

‘경우회’의 위법 임원선출의 해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하고, 현직 경찰의 지원, 사회봉사활동의 추진, 회원 상호간의 협동정신 앙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그 만큼 국가기능 중에서 경찰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근거이며 경우회는 150만 경우들의 대표적 중심단체로 모든 경우들의 복리증진과 현직 후배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국민의 자유수호를 통해 경찰인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무리 없이 정관과 법령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하하다.

     

와중에 경우회 지휘부를 구성하면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법령과 정관에 근거하여 시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관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임원을 선출했다는 것은 아무리 크나큰 이유가 있다 해도 그 정당성을 찾지 못할 것이고 경우회의 갈등이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기에 그 수습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지난 해 5월에 있었던 총회가 현 강○규 회장과 함께 선출된 부회장단 및 이사 선거 시 참석한 대의원의 자격과 필요정족수를 넘겼는가가 중요하다.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거라면 그 선거에서 선출된 다수임원은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젇에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의 대부분의 임원들을 선출한 규정은 G○○ 前회장이 차기 경우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면서 준수해야 할 경우회법과 정관이 규정한 필요정족수 (2/3 표)를 무시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발표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지난해 경우회 총회에서 당선된 임원 중 다수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장치암 경우님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총회를 주도한 당사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위법부당하게 선출된 임원은 스스로 즉각 사퇴하고, 법선거와 관련이 없는 객관성을 띤 인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재공고하고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한 일이다. 부정한 방법의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로는 150만 경우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강○규 경우회장은 단체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써 위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에 시정할 노력을 하기보다 경우회 차원에서 장치암 경우와 대항하는 것은 또 다른 위법을 자행하는 일일 수도 있는만큼 조직의 리더로서 화합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길은 하루속히 본 위법총회와 관련이 없는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정관에 의거한 합법적인 총회를 재공고, 재실시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차제에 이를 기화로 경우인들이 지지하는 참신한 인물을 임원으로 선출하여 경우인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우선후배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후배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에 나섬으로서 우리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지향하도록 조직을 혁신시켜나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경우회가 경우인만이 아닌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의 한 기구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2018. 7. 29.

 

정관에 의한 총회를 통해 150만 경우들이 화합하길 기대하는

경우 들무새 이학영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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