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차량 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운행한 50대 검거

들무새 0 1979

음주 운전차량 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운행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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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YBS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강원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에서는 6일 홍천군 소재 A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최모 경감, 59세, 남)이 신고내용을 조사 중 음주의심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차량 보닛에 매단채 운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약 700m를 운행하다 차량에서 떨어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고 도망간 A씨(50세, 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년 이상 징역이며 현재 피해 경찰관(최모 경감)은 현재 병원 입원, 정밀검사 등 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사건 발생 직후 행적을 추적하여 도주 예상경로에 대한 인접 경찰서와 공조로 집중 수색하여 사건발생 2시간 40분 후 현장에서 8km 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한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출처 : YBS뉴스통신(http://www.ybs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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