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정관

후원회 소개 / 연합회 정관

 

                                         

 정    

 

                                  2019년 5월 17일 개정허가

1장 총 칙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社團法人 警察消防安全後援合會)’라 칭하고 자는 ‘공상자후원회’애칭은 ‘들무새’영문표기는 ‘Association for Safe Society Sponsoring to Policemen and Firefighters약자는 ‘A.S.P.F.’로 표기한다.

 

2조 (목적)

1. 본 법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권익과 복리증진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ㆍ소방 공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 처우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후원과 제도개선을 해 나간다.

2. 부설 평생안전교육원을 통해 공상자의 안전관련 공무노하우를 국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들무새봉사정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조 (소재지)

1. 본 법인 중앙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지역과 해외에는 아래와 같이 지역지부를 둘 수 있다.

  광역시ㆍ도에는 광역시ㆍ도 지부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 지회

  해외에는 해외지부

2. 지역 및 해외지부 설치는 내부규정에 의한다.

 

4조 (구성)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전 현직 경찰ㆍ소방ㆍ해경 공무원과 의로운 뜻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하며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5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법인의 ‘행동하는 양심아름다운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전 현직 경찰ㆍ소방ㆍ해경 공상에 대한 홍보사업

  국내외 공상자 관련한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공상자 지원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공상자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간행물 보급 및 온라인 사

2. 본 법인의 상생과 포용정신을 기반으로 한 경찰ㆍ소방ㆍ해경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

  공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법인 설립취지에 준하는 공제사업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조 (수익사업)

1. 본 법인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장 회 원

 

7조 (회원의 종류)

본 법인은 대의원정회원특별회원(청소년 및 단체법인회원), 명예회원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8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자격과 권리는 내부규정에 의한다.

1. 대의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

 선출직 대의원

  ① 정회원 5인 이상의 추대나 선출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

  ② 임기는 1년이며특별한 지적이 없는 한 자동 연임된다.

 당연직 대의원

  ① 임원으로 선출추대된 자

  ② 임기는 임원임기 중에 한한다.

  ③ 설립자 및 설립발기인전임이사장 등 법인설립 및 발전에 공이 있는 자는 특별한

    자가 없는 한 평생대의원 자격이 부여된다평생 대의원이 본 법인 회의 등

    의 성원 및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다.

 다임원의 범위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감사는 물론이사회 결의로 확정할 수 있는 고문자문

    위원각 위원장본부장 및 시도회장을 포함한다.

2. 정회원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은 .

3. 일반회원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입회한 자.

4. 청소년회원 학생 및 청소년으로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5. 법인 및 단체회원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한 법인 및 단체

6. 명예회원 본 법인 발전에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추대한 자

 

9조 (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은 총회구성원으로서 본 법인의 임원선출에 대한 참정권을 가지며운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대의원을 추천 또는 피 추천할 권리를 가지며 본 법인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