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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공개혁 실적]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확대, 보상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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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 장 이석희(044-201-8410)

사무관 이종민(044-201-8426)

보도일시

2016726() 석간부터[7.26.()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 재해보상제도 개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대폭 개선된다.

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공무상 재해인정범위 확대된다.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신설해 암, 외상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 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공상심의 전문조사제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공상 승인(평균 6개월) 후에야 환급이뤄져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공무상요양비 국가 지원 적용사례>

 

 

 

올해 4. 4. 민원인이 던진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 경사는 사고 일주일 만에 공상 승인을 받았다. 박경사는 예전 같으면 공상 승인 전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았는데 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만족해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7.28 시행)에 따라 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순직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순직관련 용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상신청 서류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 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 실시된다.

 

 

정렬 인사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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